노동부지원1 "근로 장려금 대상 확인 방법과 신청 요령" 1.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: 1. 고용주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2. 근로자가 2021년 7월 이전 현재 기본급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받은 경우 3. 임금을 삭감받은 근로자가 전 근무원으로부터 2021년 7월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 4. 근로자가 현장에서 무기획노동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5. 근로자가 2021년 7월 이전에 최근 15일 이내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중 양성판정을 받은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2.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[2. 근로.. 2024. 4. 6. 이전 1 다음